[ ] 온라인교육은 과태료를 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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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복심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12-12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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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릎수술과 허리 수술로 인한 교육참석이 어려울것 같아 온라인으로 교육은 받으려고 했습니다.
10/17일 신청을 했는데 바쁜터라 11월이 되어 나머지를 수강하려고 들어가보았더니 기간이 지나서 재결재를 하고 수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니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또 보려면 8,000원을 재결재 하라는 것인데 이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결재를 해둘까 하다가 2주라는 기간이 있으니 기간안에 교육을 수료 못하면 또 재결재를 해야할까봐 할 수 있는 날 한번에 듣자 라고 생각하고 결재를 하지 않았는데,문득 11월30일까지 수강을 해야한다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찰나에
딸 아이가 지난 달 25일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일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안산시 상록구에 (031-438-2600)으로 전화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어떤 남자분으로 부터 12월31일까지 수강하면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서류라도 준비해야하나 싶어 전화드렸던 찰나에 들은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재차 몇번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오늘에서야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고 보니 12월1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고 그 안에 10일안에 수강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상록지부에 전화를 했더니 막무가내로 11월말인데 잘못들었을거다 라는 내용만 고지 하고
과태료 20만원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결제는 결제대로 하고, 문의는 문의대로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것은 과태료 20만원이라니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결제 해놓은 교육을 다시 활성화 시켜도 되는것이고, 오안내의 책임도 있으니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는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안된다, 왜 안했냐는 식의 대답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일에 통화했던 녹취록을 여쭸더니 녹취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와 통화했던 직원의 이름을 알아두었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지요. 어차피 그렇게 말 안했다고 우길테니..
이미 결제했던 교육에 관해 재결제 하는것도 억울한 마음으로 수강하려고 했는데 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지났으니 무조건 과태료를 물으라는 식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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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수강을 개인사정으로 제때에 못듣게 되어 문의하셨는데 말일까지 수강하면 된다고하여 늦게 수강신청하시게 되었는데 마감되었다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관련협회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