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텔레캅에서 한 사업체를 두사업체로 2년이상 요금징수 알고도 모르쇠.환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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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숭령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12-03 1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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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안업체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2년이상 KT 텔레캅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해지 하려고 꼼꼼히 따져보니,
저희 사업장요금이 부가가치세 빼고 카메라 70,000원 방범 60,000 이라는 거에요.(해당 지사에서)
카메라에 방범이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을 까 의구심이 들어서 고객센터에 문의 했더니, 카메라,원적외선,방범까지70,000원 가입,부가세 7000원, 설치비 월납5000원 부가세500원합 82500원 자동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요
계속 자동이체로 148,500원 이 들어가고 있다고 확인 부탁하니, 사업장이 2개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장이 하나거든요. (해당지사에서는 고객센터에 전화까지해서 고객센터에서 요금을 잘못 알려줬다고 148500원이 맞다고 저에게 정정하도록 전화하도록 까지 했는데요, 사업장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저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고 제가 고객센터에 3번이나 다른 분이 전화를 받아도 82,500원이라는 대답을 들어서 결국 2개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15평 사업체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60000원 방범을 2010년 3월에 KT텔레캅에 명의변경으로 인수했구요,
2010년 9월에 카메라가 필요해서 카메라 설치하면서 신규가입으로 ( 방범 카메라 ) 지점에서 처리했더라구요.
( 주소,사업장주소 ,사업자명의 다 같습니다.) 당연히 그 전 3월 계약이 파기 되거나, 9월 계약건이 변경건으로 처리 되야 하는데 어떻게 사업장 2개로 요금을 계속 부과 할 수 있는 거지요?
방범를 2건이나 지불한 것이 되는데, 환불 요구하고, 저 말고도 이 지사에서(광주 북광주 지점) 이렇게 처리 되신 분도 있는지. 있으면 환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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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하나의 사업장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안업체에서 사업장이 2개라며 요금을 이중으로 2년동안 인출하고 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