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무료로 만들어 준다는데 횡포가 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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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무료로 만들어 준다는데 횡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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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10-16 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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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에서 유아수업을 하는 교사 입니다.
2012년 3월에 걸려온 전화통화 내용은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이름은 "한국통신돔닷컴" 이라고 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가정책인 것으로 한글 도메인 사업회사인데,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영업사원인 남자 김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어찌 영업을 잘 하는지, 또 제가 어리숙한 것도 있겠죠.
전 그 날 삼성카드번호를 알려주고 160만원을 2개월 할부로 결재했습니다.
160만원은 홈페이지 제작비가 아니고 , 인터넷상 써버비라고 했습니다.
매달 3만원씩 서버비  4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한 것입니다.

저는 왜 꼭 2개월, 3개월로만 할부를 받느냐 10개월 정도는 안 되는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여
제가 결제할 카드는 2개월 밖에는 안 되는거라 해서 그리 했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용인에 이사와서 일을 시작한게 채 1년이 되지 못하여 지출은 많되 수입은 극히 적어 홈페이지라도 해서 홍보가 되면 좋겠거니 하고 없는 돈에 과감히 지불했습니다.

며칠 뒤 계약서류가 우편으로 오고
그 뒤로는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우편물 안에는 계약서 내용과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명시된 주소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홈페이지 내용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육아에 정신이 없는터에 홈페이지 내용을 보내려면 다른 사이트도 보며 내 머리속에 구상이 되어져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업체에서 전화로 독려도 하고 안내도 해주고 빨리 만들어보자고 독촉만 했어도 없는 시간에 긴장감을 갖고 했을터,

카드결제 후에 전화가 없습니다.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라는 식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든 구상하고 자료 보내면 홈페이지를 만들어는 줄테지만요.

그래서 서서히 기분도 나빠지고 신뢰가 가지 않으니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쯤 전화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쉽지 않다. 160만원을 매달 3만원씩 써버비로 나가는 금액이라고 했고 홈페이지는 무료라고 했는데,
지금 내 홈페이지는 손도 안 됐으니, 앞으로 남은 4년치의 일부의 써버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전화 갈 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박유리 팀장이라는 여자 (한 20대 젊은여자같았어요)
가 저에게 전화한 태도 때문에 전 그때부터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들어 "고객님 미안합니다만 환불이 안 되네요. " 라고 점잖게 말만 했어도 화가 치밀진 않았는데.
다짜고짜 먼저 더 큰 소리에 싸움을 걸려고 전화한 듯 보였습니다.
순간, 이 회사는 나처럼 환불해달라는 데 많구나. 그래서 저렇게 독살스럽게 말하라고 교육시킨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왠만하면 친절하게 말하지, 먼저 시비 거는듯한 말과 태도에 이건 사기성 회사구나.
이런 횡포가 다 있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돈 잊어버리자, 제대로 걸려서 인생공부했다 치자. 절대로 전화로 오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잊으려 했는데, 그 횡포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카드 결제도 2.3개월로만 결제하게 한 것도 그렇고,
그 후에 홈페이지는 전혀 만들지도 않았는데,
얼마간의 해약 환급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써버비는 매월 3만원씩 나간다 하여 홈페이지도 안만들었는데 뭣하러 나가게하랴 하여 내 써버도 닫아달라 했구요.

그럼, 그 쪽 회사에선 저때문에 사용되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4년치 서버비의 일부는 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홈페이지 제작사에서 저로 인해 드는 비용이 아무무것도 없는데요.

너무 지능적인 반사기적 형태입니다.
역삼동에 한 빌딩에 차려놓고 돈도 많이 벌었다네요. 이런식이겠죠. 어느 날 그쪽  회사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저같은 사람 엄청 많아서 환불해달라 해도 법무팀 구성해 놓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꼭 환불 받으려면 역삼동 사무실 가서 한마디로 깽판 쳤더니 환불해 준다네요.
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잊어버릴까 하다가 오늘 민원을 넣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딱 걸리기 쉬워요.

해약 환급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와 주세요. 저에겐 큰 돈이예요. 얼마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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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도메인과 홈피를 만들어준다는 업체와 계약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해지를 요구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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