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재를 하고 취소를 하였는데 결재일에 대금이 빠져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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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반성규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7-03 1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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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쯤 결재 가맹점에 확인(결재취소하였고 대금은 카드사로 입금하였다함)결재일 25일에
대금 50만원 인출됨,
26일...가맹점에 연락하니 분명히 취소하였으며 대금도 카드사로 입금하였다함.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결재취소 되지 않았으며 대금도 입금되지 않았만 취소하고 입금하면 3일정도
시간이 걸린다하여 3일만 기다리면 환불된다고 하여 기다림.
7월 3일 통장에 환불처리가 되지않아 카드사에 문의 해보니 가맹점에서 카드취소는 되었는데
가맹점에서 입금처리가 되지않아 환불은 되지않는다고 함.
다시 가맹점에 문의해 보니 카드사에서 여직원이 두번이나 실수로 다른 번호 취소를 했다고 하면서
카드사에서 처리를 잘못했다고함....기다리면 환불될거라며....카드사는 가맹점에서 입금처리가 안되었다고....서로가 미루는 입장임...
대질 심문도 하기 어렵고...경찰서가서 신고하기도 뭣하고...참 웃기는 일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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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카드결제 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취소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측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