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3번 답변의 카드취소 거절에 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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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63번 답변의 카드취소 거절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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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
  • 조회수 : 899회
  • 작성일 : 11-12-15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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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번 질문 답변 잘 읽었습니다.
카드로 3개월 할부가 된 물건이구요  환불절대불가라던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처음부터 말한 것도 아니었구요
단지 그 금액을 모두 취소하겠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다른 물건이라도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어서
카드취소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카드회사에 할부지급 정지를 하려면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소비자 연맹이라는 곳에 전화해보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면 카드회사에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3~4일 내에 처리를 해주신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다시 내용증명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카드회사에 보내고 심사받는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어느쪽의 말이 맞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소비자 연맹측의 답변으로는 제가 다른 조치를 안해도 여기에 접수하면 처리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2463번 답변의 내용으로는 제가 서류를 카드회사 측에 보내서 지급정지를 시키는 방식으로 쓰여진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기분 나쁜 사안인 만큼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법적사항으로는 제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분쟁이 생길 경우 가맹점에서는 거래를 취소해주는 것 외엔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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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먼저 소비자가 만드는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소비자기본법상의 분쟁에 대해 중재적인 역할을 해드리고 있으며, 업체에 제재를 가한다거나 법적 강제성을 갖고 업무를 봐드리는 곳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사유로 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한 경우는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해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할부기간 이내에 카드사에 당해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나 양식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할부계약이 성립되지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2.착오,사기,강박,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등으로 할부거래계약을 취소한 경우
3.상품에 결함이 있거나,카달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토록 청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계속적거래계약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5.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6.가맹점의 도산 등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2 2115 833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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