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우전자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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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재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5-14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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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04 아버지께서 김치냉장고가 안된다고 전화를 주셔서 a/s접수를 했습니다
상담원" 지금은 모든 예약이 다 되어있어서 5월8일에 기사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버럭 화를 내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8일에 아버지가 전화가 오셔서 김치냉장고 수리가 안되니 보상 판매를 해준다고 했답니다
황당하지요 1~2만원 상품도 아니고 ...
다음날 소장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부속의 수리비가 물건값의 50%를 초과하면 수리가 아니고 물건을 회수하고 보상판매를 하게 되어있다고...
그런즉 구입가격이 70~80정도면 45~50만원정도를 내야 동종의 상품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기가 막히더군요...
전자제품사서 4년 쓰고 교체하시는 미친사람 있나요?
그런즉 구입가격을 확인할수 있는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목요일에 전화를 했지요
소장 교육이라고 메모 남긴다고 직원이 말하는데
금요일 전화 안오더라고요 참았습니다
월요일 전화안와서 12시경 a/s전화해서 해당 소장님 전화달라고 메모남겼죠
절대로 전화를 안 주시더군요 글서 2시경 다시 전화했죠
상담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객도 아닌가요...
상담중 소장이 그러더군요
보상으로 살려면사고 아니면 포기하면 된다고
참 잘난 소장입니다
대우전자 번창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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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친정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해당김치냉장고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