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국제택배회사.. 너무화나고 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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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국제택배회사.. 너무화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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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유리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05-11 2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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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필리핀에서 1년간 지내다가 들어오려고 필고라는 싸이트를 통해 배너광고를 보고<BR>한국인이 운영하는 HS국제물류 라는 곳에 신청해서<BR>2012년 04월 10일 직접 집으로 이사할 짐들을 포장하러 한국직원 한명이 왔습니다<BR>저에게 있는 모든 여름옷들이며(여름옷이 꽤나 많습니다), 신발10켤레(힐,웨지,운동화,쪼리), 악세사리 정리함(시계,목걸이,귀걸이), 가방들,,, 친구들에게 나눠줄 샌드과자 몇가지 등등 넣으니 큰박스 2개가 나왔습니다<BR><BR>택배 운임비로 4000페소, 우리돈으로 약 1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냈고 늦어도 4월 28일 <BR>까지는 짐이 도착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서 짐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게끔<BR>송장번호 알려달라 요구하니 선박으로 가는거라 컨테이너로 송장을 한방에 끊게 되있다구<BR>개인 하나때문에 송장을 끊어줄 수 없게 되있다며 천만원돈도 더 든다며 명함을 줄터이니 <BR>정 궁금하면 연락하라더군요 처음 보내보는거라 그런줄 알고 그렇게 짐들을 가져가고,<BR><BR>저도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점 날이 따듯해지고 5월 1일이 되어도 짐이 오질 않자<BR>명함에 적힌 필리핀쪽에 연락해봤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고, 부산본사로 연락을 해보니<BR>필리핀에 있는 지사 직원이 횡령을 해서 필리핀 쪽은 문을 닫았다. 요즘이런전화 많이 온다. 어쩃든 서류<BR>검토해보고 짐들 위치 알아보고 이틀 후 연락 주겟다 고 끊었습니다<BR><BR>이틀 후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필리핀택배 건으로 전화드렷습니다<BR><BR>얘기 하니 다짜고짜 아 우리 그런거 안한다고 !! 화내고 끊더군요 ㅡㅡ????<BR>제가 다시 전화해서 뭐하시는거냐 하니, 그때 연락 주겟다 한사람은 우리쪽 사람이 아니고<BR>잠깐 앉혀놓은 사람이고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일이니 연락말라더군요<BR><BR>어쩃든 고객 입장에선 그 회사 품평이 좋아서 그 회사 믿고 맡기고 한건데 지사가 잘못햇으면 본사가<BR>책임 지는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저만의 생각인건가요 ?? 이 얘기도 했지만 씨알도 안먹힌답니다..<BR>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저한테 그럽니다 물론 피해자겟지만.. 그럼 저는요 ??<BR><BR><BR>맘 진정시키고 몇일 후 그 회사에 다시 연락하니 그 회사가 아니라하네요 아닌척을 하는건지...<BR><BR>뭐 물건 한두가지 잃어버린것도 아니고 제가 여름에 필요한 모든것이 날아갔습니다 <BR>너무 억울하네요 아그리고 제가 가진 증거자료라곤 명함과 운임료영수증 뿐입니다...<BR>도와주세요 <BR><BR>명함 흐려서 안보일까봐 적겠습니다<BR><BR>인터넷에서 본곳에서 적어논건데 다시 들어가봤더니 그 많던 광고글이 다 삭제됬더군요.........후우.....<BR><BR>051-907-8848 HS국제물류 부산본사 &lt;- 통화 3일후 재시도 하니 이회사 아닌척하는건지 진짜 번호바뀐건지..<BR>010-****-**** 김**부장 &lt;- 통화하자마자 다음날 번호 바꿨더라구요 <BR>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2-11 동아빌딩(부산본부세관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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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필리핀에서 택배 의뢰하신 물품의 지연운송 내지는 분실로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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