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헤어가드 사기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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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헤어가드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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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선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2-04-01 2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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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에서 개그맨 염경환이란 사람이 나와서 선전하는 헤어가드라는 탈모치료기기를 보았습니다.탈모가 진행중이던 저는 반신반의하며 구매결정을 못내리던중 사용하여보고 발모에 효과가 없다면 반품이가능하며 구매가( 299,000)의 반을 환불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구매결정을 하였고 사용하여 본 결과전혀 효과를 못보았습니다.그래서 대략 4~5개월이 지난후 롯데홈쇼핑에 반품전화를 하였더니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반품의사가 확실한데 굳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받아준다구 하니 제가 느끼기엔 일부러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쩔수 없이 며칠전 다시 롯데홈쇼핑에 전화를 했더니 6개월하고 7일이 지나서 이젠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그렇다면 정작 이제품을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할때 결국 반품가능한 날짜는 제품구매후 6개월이 지난 일주일 동안만 가능하다는건데 도대체 이런법도 있나요?제가 반품의사가 확실하다면 처음에 롯데홈쇼핑에서 전액환불도 아니고 결국 제돈 15만원을 손해보는 반품인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해놓고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안된다는 롯데홈쇼핑 상담직원들의 똑같은 말만 계속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롯데홈쇼핑은 대기업으로서 정말치사하게 장사를 한다고밖엔 표현을 못하겠군요.그리고 정확하게 tv방송중에 반품가능한 날짜에 대해서 ( 6개월이 지나고 7일간만) 제대로 말하지도 않아놓고는 그저 써보고 효과가 없을시 6개월안에 반액환불 가능한것만 강조해놓고 화가치밀어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제글을 읽는 여러분 소비자도 권리라는게 있는데 롯데홈쇼핑측에서는 저에게 확실히 설명을 했다고합니다.그런데 어떤사람이 구매후 6개월이된 날짜를 기억하며 또 7일간의 반품가능 날짜를 따지며 상품을 구매하겠습니까?이건 정말 소비자를 바보로 알고 속이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주문하신 탈모예방 헤어제품이 광고와 달리 전혀 효과가없어 환불요청하니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화가많이 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11년 8월 29일 구매건으로 판매 시 보다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6개월정도 사용하시고 효과가 없다면 반품을 해드리겠다는 조건으로 판매(최소 6개월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효과여부를 느끼시기에) 제보자분께서 1월경 연락을 주었으나 아직 좀 더 사용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반품 조건을 다시 말씀드렸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시면 2월 말이나 3초에 연락을 주십사 정확히 안내드림. 3월 29일 당사로 연락을 주시어 반품을 바로 해드리지 못한 건이나 고객 만족차원에서 반품 처리해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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