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의 월급 부여 날짜 연기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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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장의 월급 부여 날짜 연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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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원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2-03-16 2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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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당자 님... 소비자 피해해결이라... 여기다 글을 올리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조언이라도 얻고자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모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평소 정말 제 일처럼 최선을 다했고 무엇보다도 끼와 열정을 발휘해서
다니는 아동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학원장(사장)께서 월급을 두 번 씩이나 연체를 하셨습니다.

매 번 준다던 날짜에 주지도 않고, 차일 피일 미루기 시작하며 온갖 핑계를 댑니다.

이번에 제가 학원을 그만두면서는 더 심해졌는데요,
원래의 지급 날짜인 10일에서, 12일 준다는 말에 기다렸는데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미루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16일까지 꼭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16일 되어도 입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결국 본인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며 하소연을 하니
지급액의 약 절반을 좀 넘는 액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잔액 보내달라고 하니 (자기한테) 입금이 안 되었다며
월요일까지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입니다.
단순히 돈 몇 푼을 떠나서, 제가 이래 저래 공과금도 내야 되고 계획한 일들이 있는데
사장이란 사람이 그걸 다 무시하고 급여를 미루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럼 제가 당했던 수치심, 경제적 갈등, 심리적 피해 이런 건 대체 어떻게 보상해야 됩니까?

더 웃긴 건 같이 일했던 다른 여학생의 경우도 원래 10일에 받기로 했으나, 12일에 그래도 다 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월요일까지 기다려서 차분히 월급은 받긴 받아야겠지만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일했는데, 결말은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학원 위치, 이미지, 그리고 학원장 이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여기 사장 완전 "쓰레기다" 라며 기재하면
제가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걸려들어가게 되나요?

정말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학원장과 나의 계약이 어느 정도 구두로만 된 거면 제가 불리한 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성을 다해 일했는데, 댓가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할 노동부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원만히 해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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