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국제전화 부당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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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의 국제전화 부당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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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현재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03-12 13:19:43

본문

전자에도  이런 내용으로 심문고를  두둘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답글은  KT의 입장뿐이어서  다시한번  신문고를 두둘겨 보는 입장입니다
저번과 의  내용의  답변은 같더군여..
그런데 전  KT의 요금청구가  이상하다는 말을 했어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통화요금 이라는 걷은 헨드폰이고 일반 전화이고  떠라서
무전기라도 사용을해야지만 요금이 부과되는게  통상적인건데..
왜  신호음에 요금이  부과가 되냐고 물어보니까..KT 직원은  국제전화라 그런다는  답을 하더군여  (녹취록)보관중 )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은  3초이후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통화가 이루어 지고난 후에  3초 부터  요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더군여...그리고  이 내용을  신문고나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에도 KT 측에서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여...그런데  제가 받은  명세표는  신호음에 (필리핀 통신상  열결이 안되고  신호음에 끈어지는경우가 많더라고여) 요금이  부과가 되었는지  알고싶었고  그에답은  KT 에서는  그런요금은 부과 안한다고  하더군여  그런데  명세표는  1년뒤에  짐으로 발송하여  (첨부)  와 같이  분명 부과를 시켜놓고  이에 답변은  안했다고 하니까  제가 얼울한겁니다..그리고 나서 몇천원 깍아준답니다..
그럼  본인말고  필리핀 통화하는  모든사람들이  이 내용에 정당한 KT의 요금 천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요금청구가  신호음에  들어가 있었다면  통화 내용상의 신호음에도  요금이 부과된거  아닙니까..
필리핀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통화를 한다고 해도  .
너무도 황당합니다..그렇다고  확실한  답도없고  본인(KT) 에서는  3초 이하의 신호음은  요금부과 되지않는다는데  3초 이후에  신호음에도  요금을  전부 닫는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어찌  사용도 안하고 요금을  낼수있어요....
저 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국제전화 요금에  이렇게 알고도  모르는  요금을  내고있는거아닙니까.. 기만하고  속이는 KT의 속마음을  국민들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첨부자료는  KT 에서 보내온 통화냐역서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 내용증명, 방통위 민원에 대해 답변 드렸던 건으로 001 국제전화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표준 기준에 의거 단초(3초) 이하는 과금 되지 않고, 4초 이상부터 요금이 부과되며 통화연결 신호음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청구된 요금은 정당하게 과금 되어 체납활동 등이 추진된 건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전화요금이 신호음에도 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올려주셨었는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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