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븐모바일 ] 미성년자개통폰 미보호및 법정대리인에게 청구서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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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석현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9-27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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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븐모바일은 학생요금제가 없어서 무작위로 요금이 올라가다는걸 몰랏나봐요
한달이지나도 요금 청구서 또한 어느정도 요금이 부과되면 법정대리인에게 메시지나 통보를 주어야하는게 당연한건데 그런 조치없이 학생에게 그냥 돈이나벌자식으로 보호자께 아무런 청구서나 통보없이 무작위로 쓰게했던거죠
이건 아무리 알뜰폰이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잇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요금이 무려 두달동아 35만원이나 청구되었습니다
참 아무리 알뜰폰이지만 학생이 쓰는건 최소한 부모님께 문자메시지나 청구서에 통보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알뜰폰이라해서 싼것도 아니고 할부 17만원에 위약금 12만원 그냥 기계값이더군요
참 이게 무슨 알뜰폰인지 이거 뭔가 조치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요금제가 없으면 어느정도 초과해서 쓰면 부모님께 메시지라도 가는 그런 시스탬이라도 잇어야죠 그냥 어린학생이 쓰면 쓰는데로 나오고 돈은 돈대로 받고 이게 무슨 알뜰폰인지 알뜰폰 정책이나 법적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알뜰폰 미성년자보호법쯤은 꼭 나오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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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생인 조카분께서 구입하신 알뜰폰의 요금이 학생요금제가 아닌 쓰는만큼 납부해야하는 요금제로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휴대폰 구입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토대로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