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마인즈 ] 포장지 없다고 환불, 교환불가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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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종호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9-03 2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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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서 면도거울을 구매했습니다
샤워기봉에 매다는 상품이어서 포장을 뜯고 제품을 확인후 급한용무가 있어 바로 설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지나서 설치를 해볼려고 했더니 봉에 설치하는 연결고리가 넘작아서 도저희 쓸수가 없더라구요... 포장지는 전날 허접하고 설명서도 없어서 버렸는지 없더라구요..
그래서 환불할려고 전화했더니 안된다고, 그럼 교환이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데요
제품에 가격표나 증명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허접한 비닐감아놓은 포장지 없으니 다른사람한테 팔수없다고 못해준다는게 말이되나요? 이건 바꿔주기 귀찮으니 그런게 뻔히 보이더라구요~ 포장지 100원도 안할것같은데 이것때문에 몇번전화하고 가만있으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인것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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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면도기 구입후 반송요청 하셨는데 포장지가 없다며 거부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