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희 ] 선풍기가 물이범람하여 방바닥 마루가 손상됐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정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5-07-11 14:00:04
본문
첨부파일
- 20250709_024713.jpg (5.8M) DATE : 2025-07-11 14:00:11
- 20250709_024632.jpg (5.2M) DATE : 2025-07-11 14:00:11
- 20250709_071252.jpg (4.5M) DATE : 2025-07-11 14:00:11
- 20250709_071255.jpg (5.0M) DATE : 2025-07-11 14:00:12
- Screenshot_20250709_073751_NAVER.jpg (332.4K) DATE : 2025-07-11 14:00:12
- 이전글고객정보유출 25.07.11
- 다음글배달시간 약속불이행 25.07.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