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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몬학습 ] 황당하고 어이없는 구몬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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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5-13 19:32:30

본문

제 아이와 친구가 우리 집에서 구몬학습지를 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우리 집에서 두 아이가 앞 뒤 시간을 정해 수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친구 어머니와 선생님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겨 친구가 수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일로 담당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집으로 수업을 못 오겠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제 아이가 수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선생님이 아프다고 한 주 빠지더니(4/8)
그 다음 주 수업해야 할 날(4/15)에 회사 지국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더군요.
그 선생님이 도저히 우리집에 올 수 없다고 한다면서...
당장은 다른 선생님을 구할래도 구할 수 없으니
다른 선생님을 구할 때까지 학습지만 받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그만두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수학공부를 혼자 문제만 풀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다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고
다음날(4/16) 지국장이 교재를 가지고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4/16), 외출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거리에서 홍보 중인 지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국장은...
그 선생님은 사표까지 제출한 상태이며 일단 다른 선생님이 구해지면 사표 수리를 할 예정이고
지역 담당 선생님을 교체할 예정이니 한 달 정도만 교재를 받고 기다리면
다른 선생님과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아이는 수업을 꼭 하고 싶다고 하는 터라
저는 저녁에 아이와 의논을 해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찾아올 예정이었다면 교재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재도 주지 않더군요. 저도 정신없어 그냥 왔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측에서는 정해진 수업 날짜(4/22)도 지나고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해 지국장을 만난지 8일째 되던 날(4/24)
어떻게 된 건지...왜 교재도 안 가져다 주고 연락도 없는지...궁금해서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구장은 '오늘 저녁 방문예정이었다'고 하더군요.
연락 한 번 없다가 먼저 연락하니 '오늘 저녁에 가겠다'는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전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을 한다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지국장이 전화를 하겠다고 했으나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겨 전화가 왔기에
제 일도 있고 해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 후로 문자 두 통과 전화가 두 통 왔으나 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를 넘겨 다시 수업일(4/29)이 되어 전화를 했더니
지국장과 길에서 만나 상담을 했던 바로 다음 날(4/17) 임의대로 탈/회/처/리/를 해 놓았더군요.
그 날, 4월 들어 처음으로 담당 수업교사와 통화를 했더니
제가 지국장에게 들은 이야기와는 다르게
지국장이 '다 알아서 처리해 놓았으니 그 집만 빼고 수업을 하라'고 했다는군요.
그만 둘까 했더니 반색을 하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수업도 못 받고 교재를 못 받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 꼭 수업 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아무 잘 못 없이 수업을 못하게 된 것도 속상한데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회처리 해 놓았다는 것이 황당하고
기다렸다는 듯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것도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지국장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할 수 있는대로 다 했는데 방법이 없다...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냐...
이제와서 잘못을 단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 수업을 하면
피해보상 차원에서 한 달 무료 수업을 해 줄 수는 있다고 말하는 어이없는 구몬학습...
한 달만 기다리면 담당 교사를 교체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더니
한 달이 다 되었는데 교사 교체는 가능한 거냐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네요.
이런 말, 저런 말 주워 섬겨가며 사람을 우롱하고
연락도 없이 질질 끌면서 저절로 그만두게 만들려는 심사였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홍보기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온갖 선물을 안기면서
스스로 신청한 회원에게는 혜택 같은 거 없다는 걸 알고도
그런 물건들 때문에 그 비용이 고스란히 회원에게 돌아갈 거라는 생각에
단 한 번도 무엇을 요구한 적도 없었고 요구할 마음도 없었으나
답안지조차도 깨끗하게 보고 반납했던 사람으로서
참 바보같이 살아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잘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탈회할 때도 각 지국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대로 그만두지도 못하게 하면서
회사측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피해와는 상관없이 돈만 돌려주고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은
학습지 회사의 횡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가르치겠지요.
아무리 사교육이라지만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사람들과 회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교육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학습지 회사의 횡포에 맞서지도 못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학습지 회사들의 횡포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사표를 내고 죄없는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담당 교사와
실행하지도 않을 일로 저를 기만하고 결국엔 발뺌하는 지국장과
제대로 된 일처리도 못하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책임질 수위를 말하라는 지구장....
이해하고 배려하며 기다리다 결국엔 강제 퇴회 당한 저와 제 아이는
억울함을 안고 그만두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데
그냥 4월분 수업료 돌려받고 그만 두는 거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를 같이하던 자녀분의 친구어머니와 관련교사간에 싸움으로인해 제보자님의 자녀분까지 수업을 못받게 되셨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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