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운해태 ] 과자에서 벌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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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화정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25-12-12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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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_180821.jpg (3.6M) DATE : 2025-12-12 1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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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