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캐시백 이벤트 조건 허위·누락 고지 및 부당 혜택 미지급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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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석호
- 조회수 : 448회
- 작성일 : 25-12-12 1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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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5년 10월 31일 귀사 KB국민카드를 신규 발급받고, 귀사가 공식적으로 안내한 캐시백 이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벤트 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은 ‘숨겨진 조건’을 사후적으로 적용하여 혜택 지급을 거부하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며, 법률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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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및 문제 사항
1. 이벤트 안내문에서는 “KB PAY 1회 이상 사용 + 25만원 사용 시 21만원 캐시백”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음.
• 어디에도 “11월 1일~15일 내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음.
2. 본인은 실제로 229,000원을 사용했고,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사용해 충족할 의사가 있었음.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이벤트 내용과 전혀 다른 추가 조건(11/1~15 사용 조건)**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함.
3.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누락한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음.
4. 또한 이벤트 설명의 핵심 조건을 누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기만적 소비자유인 행위 금지)**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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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본질
• 이벤트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 참여 후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사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보임.
이는 단순한 안내 실수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혜택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로 의심됨.
이미 다수의 카드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이벤트를 운영하며 사회적 문제가 된 사례가 있고,
귀사의 이번 대응 역시 그와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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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사항
본 민원인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이벤트 페이지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적용한 근거 자료 제출
2. 당시 내부 이벤트 기준(정책 문서) 원본 제출
3. 조건 누락에 대한 귀사의 명백한 책임 인정 및 정상적인 21만원 캐시백 지급
4. 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벤트 문구 표기 방식 개선 보고
5. 고의적인 누락·기만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제재 조치 요구
귀사의 이번 행위는 명확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숨긴 기만적 영업 행위이며,
실제 조건을 고지했다면 본인은 추가 사용을 통해 혜택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 및 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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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032.png (274.9K) DATE : 2025-12-12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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