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삼성자동차보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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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541회
- 작성일 : 25-12-11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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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분명 삼성화재 앱에서 제 보장내용에 자차20%만 명시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항목에 재해에 대한 특약이 포함이기에 설명없이 자차20%로 명시된다는 얘기를 이제야 들었습니다
제가 이의 제기 하는 것은
1. 자동차보험은 분명 사고 났을때 자차도 수리가능이 기본이 되어야하는데 특약을 추가했다고 빠지며 그것을 자차 20%로만 명시된채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2. 심사과 직원이 심사과정에서 미리 고지를 줘야했고 자차수리에 대해 고심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알려줬어야합니다 또한 심사과 직원도 체크를 못할 정도로 미비하게 항목을 가려놨다는 것입니다
3. 앱 사용목적 상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계약내용 상 자차부담 20%로만 명시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자차부담 20%로 받을 수 없음에도 그렇게 고지되어 있다는 것은 사기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상품명 : 애니카 다이렉트
가입시기 : 2025년 10월 5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125U2414630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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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내용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