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 항공권에 포함 된 서비스 미제공과 발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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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희
- 조회수 : 459회
- 작성일 : 25-12-11 2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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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발권이었으며 발권 카운터에서부터 탑승 후 항공권에 포함이 되어 있으나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와 고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직원이 안내를 해주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귀국 후 12월 5일 대한항공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공동운항편이라 진에어에 따른다고 책임을 회피하여 진에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확인 후 전화를 준다고 해놓고는 6일이 지난 11일인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똑같은 설명만 하게해서 더는 같은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 바뀌지 않는 직원으로 연결 요청을 하고 항공사 홈페이지에도 불만 글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진에어 삿포로지점 직원이라는 이준혁이라는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발권 카운터 직원의 남아있는 판매 좌석인 비상구 좌석에 대해 안내가 안된점은 현지 직원이라 소통의 문제인것 같다고 하길래 정말 괴롭고 싫었지만 하는 수 없이 카운터 발권 부터 타임 라인에 따라 차근차근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에서 예매 후 운항사인 진에어 사이트에서 좌석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좌석이 딱 2석 뿐이었는데 한곳은 41C, 그리고 한곳은 56D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편과 저는 뚝 떨어진 자리로 예매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권을 하는데 직원이 두 좌석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
1. 분명 떨어진 좌석을 직원이 먼저 체크하고 41C좌석이 뒤로 전혀 넘어가지가 않는다며 불편한점 안내를 해주었고 그에 따라 둘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다른 빈좌석 문의를 했으나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탑승하고 보니 1열 좌석과 비상구 6자리는 모두 비어 있었으며 발권, 과정에서 당초 남편의 좌석이 뒤로 넘어가지 않는 41C 였는데 체격이 큰 남편이 너무 불편해 해서 저와 남편과의 좌석을 바꿔서 티켓을 다시 발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냥 그대로 탑승하고 둘이서 자리는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고 해서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그냥 그대로 탑승하고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참고로 저도 여행전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까지도 계속 허리 치료 중이라 과적이 너무 불편했음에도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당일 5시 출발 비행기가 지연으로 6시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5시쯤 67번 탑승구에서 진에어 직원들이 안내방송으로 우리 부부를 찾길래 갔더니 공동운항편에 대해 당일 구매한 건이라 대한항공에서 항공권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기내식 서비스가 준비 되지 않았다며 대신 진에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행해 줄것이니 진에어 사이트 mypage에서 확인하고 언제든지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해서 남편이 얼마 짜리를 주는 것이냐고 하니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기내식인 샌드위치와 음료정도의 쿠폰이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3. 탑승 후 남편과 바꿔 앉은 41C석의 바로 뒷자리가 비상구 좌석이었는데 6칸이 모두 비어 있어 이륙전 승무원을 호출해 발권시 다른 빈좌석 구매등의 안내를 요청했음에도 좌석이 없다고 안내 받았던 상황을 설명하고 좌석 변동을 요청했으나 판매되는 좌석이라고만 하면서 거부되었고 이후 착륙 40분전에는 다시 승무원이 찾아와 이번에는 맨 앞자리가 비어있는데 그쪽으로 이동 하겠냐고 권했으나 사양했고 옆에 앉은 승객이 자기가 일찍 내려야 한다며 비어있는 맨 앞자리로 이동 요청을 하니 바로 변경해주었습니다.
4. 6시 이륙 후 8시 55분 경 김해공항 도착이었고 도착 40분 이전인 8시 10분~20분 사이 승무원이 와서 맨 앞자리 빈 좌석이 있으니 이동을 권하였으나 그냥 있겠다고 했더니 불편을 줘숴 미안하다며 간식이라도 서비스 하겠다고 권했으나 괜찮다고 사양하니 그럼 비행기에서 내릴때 가져갈 수 있도록 기내 판매품은 아니라면서 간식 박스를 제공해주겠다고 권했으나 그것도 그냥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멀리 떨어져 앉은 남편에게 승무원이 찾아가 똑같이 간식 제공을 권하였고 이때 앞뒤 정황 설명은 없고 좌석 불편에 대한 서비스라고 했으나 남편 또한 탑승구에서 준비되지 않은 기내식 대신 쿠폰으로 발급해준다는 안내를 함께 들었으므로 혹시나 그것에 대한 대체가 아니냐고 3차 확인을 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제공되는 서비스라고만 해서 콜라와 프링글스 과자를 제공받았습니다.
앞서 항공사 메일에 첨부한 파일의 글 중 직접적으로 내가 제공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과 서비스 불편사항 등 구구절절한 내용 빼고 위와 같이 요점 정리 식으로 천천이 또박 또박 삿포로 현지직원에게 설명을 하니 직원 서비스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길래 그럼 발권시 다른 좌석 가능 여부를 물었음에도 빈좌석(판매좌석 포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해서 사고로 다친 허리로 비행 내내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점과 항공권에 포함되었으나 제공 못받은 기내식, 그것도 쿠폰으로 대체 제공한다고까지 하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직원이 다시 확인하고 전화한다고 하고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갑자기 착륙 40분 전 승무원이 불편함에 대해 죄송해서 서비스로 권했던,,, 그래서 사양했던 간식이 기내식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명히 다른것 이라고 승무원이 몇번이고 얘길 했고 그대도 사양은 했지만 이륙 후가 아닌 저녁 비행에서 착륙 전에 그것도 기내식 대체 라고도 하지 않고 미안해서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권하기만 했던 프링글스와 콜라가 기내식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명히 승무원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도 직원은 당일 발권으로 기내식이 준비되지 못할 경우 진에어의 간식으로 대체 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고 그럼 애초에 쿠폰을 주겠다고는 왜 했으며 그런식으로 기내식이 대체 된다는 안내도 없었고 또 간식을 권유하면서 어떤것이 제공된다는 말도 전혀 없었면서 귀국 후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제공되지 않았던 서비스에 대해 이의 제기를 제기하니 갑자기 그렇게 불편을 줘서 미안하다며 권유한 간식이 기내식으로 둔갑시켜 우길 수 있는 것인가요?
또 만일 그게 기내식 대체라 하더라도 제때 제공 된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상도 직원이 기내식은 이륙 후 기체가 안정되면 지급 된다고 해놓고는 착륙전 권한 간식을 기내식 대체라고 우기는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상같은게 해주기 싫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삿포로지사 직원에게 기체 이륙 후 언제 기내식을 제공하냐고 물으니 이륙하고 기체가 안정되면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상황에 따라... "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도 못하면서 토를 달면서 끝까지 자기들은 기내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판매사인 대한항공의 나만 아니면 되고 다 진에어 탓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일단 대한항공에서 LCC항공사의 기본 수화물보다 많이 허용되는 수화물서비스, 좌석, 기내식이 포함 된 항공권을 구매한 것이 분명하고 제공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한항공에도 이의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전 안내대로 제공 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되지도 않게 불편함에 대한 보상 서비스 차원의 과자, 음료 제공, 그것도 한명은 받지도 않았고 멀리 떨어져 앉은 다른 한명은 기내식 대체가 아니냐는 확인을 몇번이나 받고 제공 받은 간식이었다고, 그것도 통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정상적인 기내식 제공 절차도 전혀 없이 착륙 전 승무원이 먼저 와서 분명히 불편함에 대한 서비스이지 제공 받지 못한 기내식의 대체는 절대 아니라고 했다고 직원에게 몇번을 얘기를 해도 직원은 그래도 그게 기내식 이었다고 하고 미안하다는 말과 앞으로 직원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말밖에 다른 보상 서비스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떠나서 고객 개인에게 우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항공사의 갑질에 대한 행태를 고발하고 보상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정당하게 받아야 할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대한항공e-Ticket.png (329.1K) DATE : 2025-12-11 22:48:5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