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앤탐스 ] 배달사진보고 시켰다가 뒷통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예지
- 조회수 : 677회
- 작성일 : 25-12-14 15:07:11
본문
시나몬카페모카? 를 사진에
휘핑크림 올려져있는거 보고 주문함
배달은 그냥 음료상태로옴 배민상담사 통해서
문의했더니 따로 말을 안해서 그냥 보냈다고 함
주문할때 생크림 추가라눈 옵션 목록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놓친거라 생각이 들거같은데 그런건 전혀 없고 단지 고객이 얘길안해서 그냥 보냈다라는게 너무 이해가 안됨 그럼 사진도 저런 휘핑크림 올린사진도 올리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음 당연히 어느 누구도 저사진만
보고 저사진 그대로 올 꺼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란 생각들어 너무 황당하여 글을 쓰게됨
탐앤탐스 화도읍 마석로 100,A동
첨부파일
- IMG_9937.png (173.8K) DATE : 2025-12-14 15:07:12
- 이전글이물질 관련 부당한 대처 고발합니다 25.12.14
- 다음글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 시술 후 취소요청에 대해 환불거부 25.12.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