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쿠팡의 조잡한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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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우창
- 조회수 : 565회
- 작성일 : 25-12-12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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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에도 다운 자켓이라고 되어 있고 상단 광고에도 오리 솜털 충전재로 되어서 구매를 하였고 한달 남짓 사용을 했습니다.
날씨가 싸늘해 져서 입을려고 세탁소에 맡길려고 하니 태그에 솜 폴리에스터 충전재로 표기가 되어 있어 쿠팡에 문의를 하였더니
상품정보에는 솜/폴리에스터라고 되어 있다. 구입한지 3개월이 넘어서 보상해주기 힘들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와 구입한지 3개월이 지났기는 했지만 겨울 외투여서 실 착용일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런한 경우 어떻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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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1212_173654512_04.jpg (611.7K) DATE : 2025-12-12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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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