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는 소모품(전자담배스틱)을 판매하지 않는데 구매가능하다고 서울에서 본품을 판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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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 ] 지방에는 소모품(전자담배스틱)을 판매하지 않는데 구매가능하다고 서울에서 본품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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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계호
  • 조회수 : 452회
  • 작성일 : 25-12-10 0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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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2월8일 병원진료차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길에 서울역 흡연부스에서 제이티인터네셔날코리아(주) 영업사원(정한비)이 플룸 전자담배를 권유해서 디바이스(본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소모품(전자담배 스틱)은 창원에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구매하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고 창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창원 어느곳도(창원포함 지방전체)판매점은 없었습니다.  A/S센터에 전화를 하니 "스틱은 서울과 경기도일부에서만 판매한다. 영업사원에게 그렇게 판매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면 반품을 해주는게 맞지않느냐? 소모품을 구매를 못하는데 본품을 파는게 소비자 기망행위다 라고 하니 박스를 개봉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 지방에서는 판매안한다고 하면 지방사람들은 구매할 이유가 없는데 본품을 판매하고 나몰라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니까 서울에 오실 기회있으면 구매하시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용하지도 못할 물건을 판매하고서 당일환불요청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 환불불가라뇨?
서울에 가면 코베어간다라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센터장님! 부디 저희같은 선량한 소비자가 없도록 재발방지조치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환불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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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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