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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정수기반환시 과다반환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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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창봉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25-12-30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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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정수기 5년계약하고, 8개월사용하였습니다.
저는9월에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을 하고있는
경제적위기에 처해파산상태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정수기를 반환하려하니깐 중도해지수수료가 70만원이넘는다고합니다.
계약당시5년계약은했지만, 보조금등은 일절받은게없는데 과도한위약금을요구하여 이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당국에 선처를 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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