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드래곤 플라이트 결재 오류 및 SK 텔레콤 시스템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준찬
- 조회수 : 1,560회
- 작성일 : 12-11-19 10:25:06
본문
실제 구매가 안되었는데 결재가 되는 오류는
넥스트 플로어나 sk 테레콤 둘 다 시스템 만들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귀찮아서 신고 안하면 돈 버는 거고, 받으려면 신단 내어 조사해서 개인이하고..
시스템으로 충 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 안하고 어부지리로 돈 벌고 잇는 것이지요..
이전 상담을 보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 만 이야기 하시더군요...
진싸 소비자 고발 센타라면 문제가 있다고 고시라고 바뀌야 하지 않는지요..
쇼핑센타에서 결재만 하고 물건이 구매 안되었다면 난리를 칠텐데.. 게임 아이템은 예외라는 건지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개인이 일일히 업체와 콘택하기도 힘들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걸 도와
주는게 소비자 고발 센타 아닌가요.. ? 별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대로 포기하거나 업체와 sk에 제가 직업
강한 다른 방법 contact 해야 겠지요...
정말 문제있는 넥스트 플로어 와 sk 의 행태( 어설픈지 의도적인지 모를 시스템 구축)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이전글결함이 있는데 A/S만 하라는 구들장!!! 12.11.19
- 다음글로젠택배의 무책임한 영업을 고발합니다 12.11.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모바일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