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지하상가 "엘프 21호" 신발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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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 지하상가 "엘프 21호" 신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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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선우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11-18 23: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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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18일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와 쇼핑을 하던 중
"엘프 21호점"에서 19:40분에 신발 하나를 검정색과 회색 둘 중 고르다가 가격을 찾아봤는데 안 써있고
발 밑에 '021260' 이란 숫자만 써있어서 점주에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8만9천원이다고 하여 깍아달라고 했더니, 8만5천원으로 깍아주겠다고 하며, 10만원짜리 많이 깍아준거라고 말했고 전 검정색으로
85,000원에 카드 구매했습니다.
구입 후 여러 가게를 둘러보며 쇼핑을 하던 중 구매한지 15분 뒤쯤 바로 옆,옆 코너 신발가게
"나트리 13호점" 에서 "엘프21호점"에서 구매했던 동일한 디자인 및 품질의 신발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가격라벨이 20,000원으로 붙어 있어 점주에게 2만원이 맞냐며 물어보았고, 점주는 2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샀던 동일한 제품과 비슷한 것 같아 제가 구매한 검정색도 있냐고 점주에게
물어봤고 검정색은 좀전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여자친구는 비교 확인을 해봤는데 색상 외 별다른 점을 전혀 못느꼈고,
8만5천원에 구입했던 그 가게 "엘프21호점"에서도 동일 색상(회색,검정색)이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사기당한 것 같아서 바로 "엘프21호점"에 가서 기분도 상해서 다른 가게에 동일한 신발이 있어서 기분 나빠서 환불을 요청했고, 그 점주는 "나트리13호점"에서 동행하여 동일한 신발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엘프21호점 점주는 틀린 상품이다고 하며, 백화점도 들어가는게 다 틀리다며, 무조건 아니다고
잡아땠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분이 상한 여자친구와 본인은 무조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구매한지 20분도 채 안되었는데 왜 환불이 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여기 지하상가는 원래 환불은 절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며, 불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 없으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 하라고 했습니다. 더 황당했습니다.
교환을 한다 해도 또 엉뚱한거 비싸게 사올 것 뻔한데요. 그건 교환이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덤탱이,독박을
쓴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구매한지 하루가 채 된 것도 아니고, 한 시간도 된 것도 아닌데
20분도 채 되지 않는데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지... 도무지 상도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비자가 환불 요청그런 권리도 못찾는 그런 상가라면 더이상의 그건 상가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환불이 왜 안되냐고 따지다, 너무 화가 나 "112 경찰서"에 신고하여 5분 뒤 경찰관 두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사 부분이고, 시장성의 이유로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으나,
경찰관도 좋게 서로 타협할 수는 없냐고 점주를 설득해봤지만 점주는 절대적으로 양보나 타협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도 무조건 자기 가게편에서만 하고 소비자의 권리나 저에게 "소비자"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민사 부분이며,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사건 접수만 한 채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점주에게 환불 요청시 점주는 절대 환불 안되니, "경찰서든,소비자고발센터든 접수하라고" 떳떳이
얘기해준게 있어서(벌써 한 두번 이런 경우를 겪는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경찰관도 돌아갔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를 몇 번 하였으나 관공서라 일요일인
오늘 전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인터넷에 모색하다가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전화 문의하였으나,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해결은 안되었고, 방금 일어난 사건을 음성 녹취했습니다.
집에 오면서도, 여자친구와 전 화가 너무 나서 밥도 못 먹을 지경입니다.
사기당한 8만5천원 전액 환불 요청합니다!!!

환불이 안될거면 영등포 지하상가 전체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영등포 지하상가에선 절대 환불이 되지 않으니, 구입시 신중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를 현수막으로 크게 여기저기 도배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도 화가 납니다. 눈뜬채 코 베어 갔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다시 글 올리지만, 전 오늘 구매했던 신발 값 8만5천원 전액 환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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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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