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부봉봉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는데 환불이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현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9-22 22:54:15
본문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로젠택배측에선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셨고 제가 전화를 계속하고 나서야 구월 초쯤 물건을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자 로젠택배측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 환불이 힘들어진점 죄송하다며 쇼핑몰측에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주가 또 지난 지금 저는 물건을 돌려받지도 환불을 받지도 못한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 않아서 저는 쇼핑몰측에 글도 올려보고 전화도 해보았지만
글은 읽으시고도 답글이 없으시고 전화는 언제나 꺼져있습니다.
적어도 물건을 받으셨으면 환불을 해주시거나 환불이 안된다면 물건을 돌려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4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큰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인 저에게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환불을 안해주실거면 물건이라도 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evbonbon.com 0회 연결
- 이전글어쭤볼것이 있어서요 12.09.22
- 다음글또다른 제2의 피해를 막기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2.09.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의류의 반품 환불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택배 업체에서 물품이 업체로 반품 수령이 완료 되었는지 알아보는게 우선일듯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