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재로 인한 반품에서 일부만 환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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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기재로 인한 반품에서 일부만 환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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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병우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6-20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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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테이션 디럭스란 제품을 롯데아이몰 홈페이지에서 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자체에는 판매할수 없다고 나와있었고, 제가 글을 남겨서 유통업자인 주)태웅물산 에서 연락이 되서 현금 200만원을 입금 하고 헬스웨이 코이라 라는 곳에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우선 문제는 제품 자체에 소음이 너무 커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 하였고
또한 제품특성상 환기를 시키지 않고 사용해야 하는데 냄새게 너무 많이 나서 온 집안에 냄새가 범벅이 될정도 였습니다.
하루정도 하라는 대로 했지만 냄새는 제품을 다시 가동 시키면 또 났고, 가장 작게 틀어도 애기가 잠을 잘수 없을 정도의 소음으로 판매자인 태웅물산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전기를 꼽았다는 이유로 환불 거절 했지만 저는 홈페이지 설명에서는 50데이벨 이하라고 표기 한부분이 잘못된거 같으니 확인후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클린스테이션 사장이 집으로 30만원도 안되는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일정 거리를 두고측정 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55데시벨 로 측정이 됬지만, 저는 그이상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시벨 측정기는 강 으로 틀었을때 7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작을 했니 어쩌니 따져봐야 그 본사 사장 이라는 사람은 죽어도 제품에 문제가 없고 냄새도 정상이라고 우겼고 돌아가며 저한테 본사에는 저45/중51/고58데시벨로 표기했고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본사 홈페이지를 보고 구입한게 아니라 태웅물산에서 올려 놓은 설명을 보고 구입했기때문에
태웅 물산에서 50데시벨 이하라고 표기한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허위기재한 부분이니 환불을 해달라고 55데시벨 이상 나오느거니까 어치파 넘었으니 약속대로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웅 물산은 본사에서 필터비용 30만원을 요구하기때문에 허위기재가 사실이고 인정 하지만,(본사에서도 태웅물산이 잘못기재했다는걸 인정) 30만원을 제가 부담 해야 남어지 환불이 가능하다며,
본인 유대리 사비로 10만원을 댈 터이니 저한테 20만원을 내고 환불을 받던지 소비자고발에 신고를 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그이상은 못한다고 어차피 소비자 고발원에서 해줄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아쉬울꺼 없다며 저를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저는 그럼 내가 필터비용을 내는것이니 15만원씩 부담을 하고 허위기재 한부분도있으니 반반씩 부담을 하고 필터는 제가 갔겠다 했습니다.

알았다는 답변을 받고 10여분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15만원을 내고필터는 주지 못하겠다 말 바꿔서 미안하지만 못한다
라며 다시 소송을 하던지 소비자 고발원에 뭘 하던지 알아서 하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단 얼마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최종적으로 188만원을 입금 받고 남어지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원에 도움을 요청 하고자 합니다..

12만원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강탈 당하고 저한테는 아무런 물건이 없습니다.

태웅 물산측은 허위기재 거짓 기재를 인정하지만 100데시벨정도가 아니기에 100% 환불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만 내세우고이습니다.

본사홈페이지 또는 판매 페이지에는 냄세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으며, 전기코드를 꼽는 순간 반품 불가라고 합니다.

전기 코드를 꼽고 냄새가 나도원래 그런것이고 소음도 말도 안되는 측정기로 자기들 마음 대로 측정후에 반품 하려면 필터비용 30만원 내고필터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혼자서 해결 하고 남어지 12만원을 받기에는 더이상 대화가되는 사람들이 아닌거 같아 도움 요청 드리오니 부디 신경써주셔서 소비자 권리를 찾는데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품은 330만원이라고 판매가 되고있고, 저는 2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통화 중에 알았지만 이제품은 250만원 또는 환불과정에 알았지만 132만원까지 준다는 사람도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가격이 천자 만별인 제품이 한국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없습니다.

클린스테이션 헬스웨이 코리아 사장: 017 224 1514
태웅 물산: 02 557 29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롯데홈쇼핑)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당사에서 상품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신 건이라고 하여 확인 시 해당 상품은 2011.06.30 판매 중단된 상태이며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품에 대해 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신 부분으로, 제보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업체측에서는 어떤 처리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제품의 허위광고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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