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속아서 산 일월 온수 매트 환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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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종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12-09 2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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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형 온수매트란 광고를 보고 구입을 해 12년11월부터 13년2.3월까지 약 4~5개월을 사용하고
올해(13년) 11월 중순경 다시사용하던중 고장이 났습니다.
제조회사에 AS를 요청하던중 이제품은 2011년 7월제품이라 무상 AS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롯데닷컴에 연락해 속아서 산 제품이니 환불 해 달라 하니 1년을 사용했으므로 거절을 하고
수리만 해 주겠답니다...
1년반 전의 제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전 그 제품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1년 7월 제품을 2012년 11월에 광고 하면서 2013년 형이라고 해도 되는 지요.
이것은 허위 광고가 아닙니까?
속아서 구입했다고 생각하니 더이상 사용하기가 싫습니다
환불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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