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반품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호시민피아노 ] 업체 반품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희
  • 조회수 : 351회
  • 작성일 : 26-05-07 17:24:14

본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전에 문의한 내용 업체에 보내니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내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인용해주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는 **‘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보다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조항이며,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1. 제품 불량 여부 검수 결과 4월 18일 수령 후 불량을 사유로 반품 요청을 주셨고,
당사에서 회수하여 정밀 검수를 진행한 결과 제품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품 불량’을 사유로 한 청약철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불가 사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포장(봉인)을 훼손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수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봉인 스티커가 제거되어 있었고,
이는 위생/안전상의 사유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또한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사전 고지 사항 당사 상품 상세페이지 및 거래조건 안내에는
4. **“봉인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반품이 제한된다”**는
사항이 사전 고지되어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
(거래조건 표시·고지 의무)에 따른 적법한 고지입니다.

따라서 ‘제품 불량’ 및 ‘단순 변심’ 어느 사유로도 청약철회(반품·환불)가 불가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으로 왔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ㅠ
[호시민피아노 구매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hosimi/products/10679891266?nl-query=%ED%98%B8%EC%8B%9C%EB%AF%B8%ED%94%BC%EC%95%84%EB%85%B8&nl-ts-pid=jQxKuwqVJ5Rssg8cGS4-468465&NaPm=ct%3Dmov7yw7s%7Cci%3D3a44cc3d7dba7803ee4a2069dcb10d71ef70e691%7Ctr%3Dsls%7Csn%3D366046%7Chk%3D952095c9f567cef5684bb5f54dd2245e83d0ca4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227 기타 일안 서프라이즈 체인 유한회사 이미경 2026-05-14
1510226 생활용품 Cj온스타일

처리중

의류변색
안재윤 2026-05-14
1510225 기타 강남맛집 최승민 2026-05-14
151022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1510223 금융 한화생명 주호섭 2026-05-14
1510215 항공·여행 트립닷컴 김민정 2026-05-14
1510190 생활용품 드립코리아 (dripkr) 정성민 2026-05-14
1510159 생활용품 바른 신성 무역 권창섭 2026-05-14
1510158 통신 KT 김무순 2026-05-14
1510150 생활가전 동구전자 조문근 2026-05-14
1510145 식음료 쿠팡이츠 김주현 2026-05-14
1510144 유통 카카오쇼핑 김정연 2026-05-14
1510143 건설 (주)에스엘주택관리 (샤인힐 704호 거주자) 2026-05-14
1510124 식음료 GS25 곽지해변점 강상욱 2026-05-13
1510123 식음료 프루트리아 권준우 2026-05-13
1510115 유통 캉카스 백화점 고원정 2026-05-13
1510110 식음료 Isea market(네이버쇼핑 입점) 정유진 2026-05-13
1510109 기타 픽메이커 정경옥 2026-05-13
1510108 생활용품 시야쥬 설아라 2026-05-13
1510107 식음료 카페인중독 서현아 2026-05-13
1510106 식음료 뉴트리올바이오 장상훈 2026-05-13
1510105 자동차 BMW 민경화 2026-05-13
1510104 식음료 뚜레주르

처리중

환불불가
이세미 2026-05-13
151010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3
1510102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최혜란 2026-05-13
1510101 생활가전 업체 김은정 2026-05-13
1510100 생활가전 LG전자 계동현 2026-05-13
1510099 생활가전 (주)그린스페이스 류주연 2026-05-13
1510098 유통 판매마스터 박정훈 2026-05-13
1510097 생활가전 그린스페이스 류주연 2026-05-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