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mall ] 반품신청한지 한달이 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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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3-08-26 2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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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몰에서 코베아 텐트매트를 구입했는데
두툼한 제품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택배를 받아보이니 얇은 천이기에 바로 재포장하고
다음날인 7월 24일에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한지 몇일이되도 수거연락이없고 7월 31일부터 휴가를 가는지라 재촉전화를 몇날몇일 전화를 해서
겨우 7월 30일에 반품택배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다녀오고 당연히 반품이 완료됐겠거니하고 잊고 지낼무렵 8월 12일에 NS몰에서 전화왔습니다
반품 물품을 보냈는지 송장번호를 물어보는거였습니다.
다행이 그동안 택배송장은 안버리고 있었으니 다행이지... 송장번호 알려주고 수거완료까지 확인하고
또 16일에 연락을 해서는 택배를 받았을때 설명서같은 종이가 있었는지 묻는겁니다.
택배 받아서 바로 뜯어서 보고는 다시 바로 고대로 포장을 하였고 그런 종이는 없었다 얘기를 하였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하더니 반품 신청한지 한달이 넘도록 반품처리는 안되고
애타는 저만 계속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하면 죄송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뿐이거나
확인해보고 전화를 주겠다 말만하고 상담원 두명만 빼고는 아무도 전화도 안주고
오늘도 전화하니 또 죄송하다 확인하고 빨리 전화주겠다하기에 그러고 전화를 준사람이 없었다하니
꼭 전화주겠다하고 역시 또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지가 지금 한달이 넘었고 그동안 저는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지칩니다.
계속 이러니 기분은 점점 나쁘고 화가나고 소비자를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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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매트가 생각과 달라 바로반송하셨는데 설명서가 없다며 처리를 지연시키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