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비클 ] 모바임게임업체..결제후..코인미지급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성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8-16 14:13:14
본문
모비클프로야구201해사용자입니다..
몇일전 게임내머니를구입하고자..핸드폰결제로..게임머니를구입하고..문자로도..승인됐다고왔는데..게임접속하니반영되지않아서..
업체고객센터에전화했더니..한번도통화할수없었고..
결제된카드승인내역 캡쳐해서..업체로메일보내조치취해줄것요구하였지만..조치는커녕대답도듣지못한상황입니다..
사진들은..승인내역과..업체..홈페이지..메일보낸내용..게임내상태를..캡쳐해서첨부합니다..
이런경우..어떤방법으로접근해야지..보상받을수있는지요?
메일이든..핸펀이든..상담좀해주셨음합니다..
금액이문제가아니라..발생후의 업체태도가..너무무책임함에..억울해죽을것같습니다..
지방만아녀도..업체찾아가고싶은데..도와주세요ㅠ
첨부파일
- Screenshot_2013-08-16-13-54-27.png (203.8K) DATE : 2013-08-16 14:13:14
- Screenshot_2013-08-15-11-23-30.png (190.7K) DATE : 2013-08-16 14:13:14
- Screenshot_2013-08-16-13-58-08.png (1.1M) DATE : 2013-08-16 14:13:14
- Screenshot_2013-08-16-13-58-32.png (208.1K) DATE : 2013-08-16 14:13:14
- 이전글티몬환불 13.08.16
- 다음글교환이 안된다고 우겨요 13.08.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보상도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