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디드 라이프스타일 코리아 주식회사(행텐) ] 온라인몰 구매 제품 일방적 취소 처리 후 사유에 대한 책임 회피 등 지속 거짓 주장을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윤상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1-20 16:33:39
본문
취소 사유는 고객요청에 의한 취소(요청하지 않았음), 업체에 문의 해보니 품절이라 취소가 됐으며 사전에 안내를 했다고 함(안내 받지 못함, 동일 쇼핑몰 확인 결과 품절 처리 안되있고 구매도 가능한 상태). 상기 내용으로 재 확인 요청하니 적립금 3천원 지급하고 마무리 하자는 답변을 받음. 취소 처리 사유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취소 사유 오 기입에 대한 정정, 사과를 받고자 함이었으나 업체의 제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제보 합니다. 또한 기존 거래와 동일 조건으로 제품 구매가 되도록 조치 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행텐취소문의내역(241119~1120).png (306.4K) DATE : 2024-11-20 16:33:40
- 이전글이사 중 티비 파손 , 후처리 미비 24.11.20
- 다음글고지된 배송일보다 세달 이상 지연됐음에도 배송이 안됨 24.11.2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