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바트 가구 ] 리바트 불량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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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하영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4-12 1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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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1_212929.jpg (1.0M) DATE : 2013-04-12 1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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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의자가 부셔지면서 크게 다치셨다니 충격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의자가 제품상 하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과도한 행위로 파손되었는지의 원인 규명이 전제되어야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합니다. 소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앉는순간 부서지면서 다치셨다며 제품결함일 가능성이 많아 보여 제품교환 및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