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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신입 코디(프리랜서) 정착수당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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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진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26-01-13 1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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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5년 12월 31자로 코웨이 코디 업무를 마감하기로 하고 12월 정착수당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지국에서는 회사 규정상 매월 20일 업무해약신청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원하는대로 사인했고 말일까지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12월 31일 코디앱을 통해 '정착수당'이 포함된 수수료를 분명히 확인했는데 입금된 금액에서 3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요청하고  정착수당 30만원이 빠져있다고 지국에 문의하니 형광펜 표시된 파일을 하나 보내주고 미지급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동료 코디를 통해 회사 규정엔 업무해약신청서를 20일까지 써야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하여 회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본사직원과는 통화할 수 없고 이 상황에는 이메일만 가능하며 답은 언제 받을지 특정 할 수 없다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정수기와 비대 등 점검시 허리 디스크와 협착, 무릎통증으로 어려움을 느껴 오던바 지난해 9월부터 팀장님께 퇴사의사를 밝혔고 12월말 퇴사를 확정하게 되어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판매건수 5건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켰고 받아야할 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호소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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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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