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 시간질질끌고 환불을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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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몰 ] 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 시간질질끌고 환불을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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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지수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26-01-02 1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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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살남자 부산에 혼자살고있는사람입니다
판매자분과 한창실랑이 끝에 거짓말만하시고 말이통하지않아 제보하게되었네요.
혼자지낸지 꽤오래되고 외로워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남자성인용품에
관심을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작은 12월2일 인터넷을 이래저래 찾아보다 가지몰이라는곳을 찾게되었습니다. 맘에 드는제품이 있어 계좌이체로 결제한다음 배송을 기다리게되엇고 제품은 12월6일 토요일 아침9시에 제품을 받았습니다. 들뜬마음으로 상자를개봉하고 제품을보니 사이트에 기재된 사이즈보다 훨씬작은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바로전화해서 제품이 잘못온거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제품이 정상적으로 잘간거맞다며 확인다시해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본게맞을수있으니 사이트에나와있는 제품크기에 비교하여 사이즈를 다시재본결과 제가시킨건 30키로짜리였고 25키로짜리 스펙이온거였습니다. (30키로짜리는 대략40만원 25키로짜리는 대략30만원입니다. 두개가격차이는 10만원입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잘못보낼수있으니 다시받으면 되겠지 하는생각으로 전화를다시 드려서 스펙이25키로 짜리인데 헷갈려 하신거같다라고 말씀드리니. 30키로짜리가 센치하고 이것저것 변동사항이 있다고하는겁니다.. (여기서 이해가되지않은게 스펙은 바꿔놓고 사이트에는 정확한말이 없는게 이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제가 그건말이안되지않냐고 그렇게 말하니 무게도재보셨냐 해서 네재봤는데 25키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짜증나는말투로 아그럼 그냥환불해드리겠다고 하시는겁니다.. 제가원한건 잘못인정하시고 30키로짜리 다시보내주시면되는데.. 끝까지 우기시니 아그냥 이렇게 장사하시는분인가보다하고 알겠습니다 환불신청해주세요 하고 환불신청드렸습니다. 그러니 1주일이 지난시간동안 택배가져가지도않고 이상해서 다시전화드리니 기억도 못하시고 까먹은거같아 다시말씀드리니 기억안나신다고 환불신청됬나 저보고 직접확인해보시라는겁니다…그래서확인해보니 신청은 그제서야됬고 일주일이 또지난시점에 택배를 가져가게되었습니다. 택배가 환불된지 일주일이다시 지난시점 너무연락이없으셔서 다시전화해보니 그제서야 다시 말을바꾸시는겁니다.. 환불못해준다고.. 제품을받았는데 사용흔적도있고 오염이 많이됬다는겁니다.. 그게말이안된다고 금요일날 제품을확인하고 사이즈가안맞아서 다시그대로 제포장해서 박스바깥으로 꺼내보지도않았는데 그게무슨말도 안되는소리냐고하니 사진찍어서 보내준다는겁니다.. 그게 제가보낸건지 아닌지어떻게 아냐고하니 거기에대해서는 아무말안하시더니 이래저래 말다툼이 조금있다가 나중에되서야 25키로짜리맞다고 다시말이바뀌는겁니다.. 30키로 쌔걸로 다시보내드리면 되겠냐고 하시길래 아니 저는 이제 더이상제품받을생각이 없다고 (솔직히 언성서로 많이높아졌는데 이분한테 팔아줄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새제품은 보내줄수있는데 돈은 다시못돌려주겠다는게 말이안되는소리같습니다.. 저는제품을재대로 뜯어보지도 않았고 그날제품받고나서 20분만에 다시전화해서 재포장을했는데.. 사용흔적이있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잘못이있어도 택배회사에 있지않나싶은데.. 일단 너무억울해서 두서없이 이래저래얘기한거같네요.
정리하자면 30키로제품을시켰는데 25키로짜리제품으로 다운해서 왔음(이건 판매자분도.인정하시는부분) 근데 제품환불받으니 제품손상이많이됬다고함(이건솔직히 말이안된다생각합니다)그래서 30키로짜리로 다시드릴순있는데 돈은 다시못돌려준다네요. 저는 정이란정은 다털려서 제품다시받을생각은 없구요.
제 개인적인생각으로는 제품을잘못보내지만 않았으면
이런일도.없었을꺼같다고 생각해봅니다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사진이나 이런건없습니다.. 결제내역은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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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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