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매입했으나 7일 이내 엔진사망 ,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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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카스토어 ] bmw 차량 매입했으나 7일 이내 엔진사망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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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훈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25-12-26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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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고차 수출업자입니다
차량을 수출문의가 들어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차량은 엔진경고등 전체 도색 등등 사고를 알려주시고
전체도색 같은경우는 수출 금액이 적어서 개인적으로 매입후 판매를 해보겠다하여 엔진 경고등에 대해 여쭈어봤습니다 엔진경고등은 산소센서의 문제라고 답변을 받았고 녹취 내용도있으나 엔진 미션상태는 정말 좋다라고 하여서 가져와서 애프터제품으로 고치면 100~300사이로 수리해서 판매하실수있을꺼다 하여 매입하였습니다 가져오고 차량 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금액을 가져온 금액에 판매하려했으나 갑자기 시동 안걸려서 배터리를 교체했는데 공업사를 들어가보라는 말에 캐리어로 입고 시켜서 확인해보니 엔진이 눌러 붙었다라는 답을 받고 보링시 수리비 1300만원 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차량을 330만원에 가져와서 이전비 취등록세 내고 380만원 차량을 폐차를 하게 생겼는데 저희 업체에 계약서에도 엔진 미션 중대결함 미고지시 차량 환불에대한 동의도 다 받았으며 이 차량을 제가 판매를 하였다 한들 저도 이 책임에 대해 회피할수없었을꺼입니다 녹취내용 전부 지참 되어있으며 수리비 일부 지원 혹은 차량 환불 요청드립니다 이 차에 차량가액을 설명드리고 추후 딜러라고 설명들었고 딜러가 이 차를 몰랐다 5키로도 안탄 차에 무슨짓 했는지 어떻게 아냐 이런식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문자 및 전화를 안받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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