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ente ] 허위물품 판매 및 시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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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중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25-12-13 10:22:03
본문
① 실제 재고 보유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허위·기망적 판매 가능성,
② 존재하지 않거나 공급 의사가 없는 상품을 통한 허위 매출 계상 가능성,
③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선결제 금액을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자수익 등) 취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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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8002.png (327.0K) DATE : 2025-12-13 1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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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