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모빌리티 ] 수리후 여러곳에서 이상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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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익
- 조회수 : 221회
- 작성일 : 25-12-13 1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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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1,400,000원 수리비용
지불하였으며
차량 출고후 계기판에 이상징후 불이들어오고
다시차량 재점검 입고하니
이것 저것 교체해야 한다며 비용이 백만원이상 들어간다함 차량을 정비한 후인데
또 추가로 비용이 그리들어간다하니
미치도록 속상하고 억울함
어떠한 조치를 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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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