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T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 MIT엔터테인먼트의 환불 미이행 및 판결 불이행 관련 사실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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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나영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25-12-13 08: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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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MIT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5년 3월 12일, MIT엔터테인먼트와 2년 과정 계약을 체결하며 총 450만 원을 계좌 이체로 결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서비스는 3월 24일 1회 수업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제공한 계약서에는 수업 안내와 수익 분배 구조만 있을 뿐, 모델로서의 활동 보장이나 구체적인 혜택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점을 문제로 보고 저는 4월 1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 과정에서 업체는 “이미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 자체가 어렵다”고 했고, 저는 이에 대해 1회 수업료만 차감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그렇다면 최소 절반(225만원)이라도 반환하라”는 의사를 밝혔고, 업체 담당자는 3주 안에 절반 환불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받은 것은 1회 수업뿐이므로, 합리적으로는 1회 수업료만 차감한 금액이 환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업체가 환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약속했던 환불 기한이 지나도록 어떠한 지급도 없었고, 연락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의를 하면 환불소통한 담당자는 답변을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금까지 계속미뤘고, 환불을 협의했던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제가 환불금액의 이의를 제기 했답니다. 또한 저는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업체는 제가 “이의 제기를 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환불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담당자만 바꼈다고만 번복합니다.
이후 저는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MIT엔터테인먼트는 판결 이후에도 금전 지급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판단을 무시한 상태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업체의
계약 설명 부실,
환불 약속 반복 미이행,
담당자 변경 후 회피,
법원 판결 불이행
이상행위가 동일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제보를 드립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요청 주시면 모두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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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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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