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정은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는 배제한 선불 이용권 유효기간 적용에 대한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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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전라벤다_대구 동구아양로 52 ] 사업자 사정은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는 배제한 선불 이용권 유효기간 적용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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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주섭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26-01-18 1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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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구 궁전라벤더 에서 다량 구매한 할인권(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목욕탕은 할인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사용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목욕탕은 내부 공사로 인해 약 1개월간 영업을 중단하여, 그 기간 동안 소비자는 할인권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공사 기간에 대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유효기간을 형식적으로 연장해 주었을 뿐, 공사 전·후 실제 이용 제한, 이용 패턴 붕괴, 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자 본인의 사정(공사)은 당연하게 반영하면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및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할인권은 다량 구매를 통해 선결제한 이용권으로, 이는 소비자가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해석이며,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소비자는
공사로 인해 실제 이용이 불가능했던 기간을 포함한 합리적인 유효기간 재산정해당 목욕탕은 할인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사용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목욕탕은 내부 공사로 인해 약 1개월간 영업을 중단하여,
그 기간 동안 소비자는 할인권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공사 기간에 대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유효기간을 형식적으로 연장해 주었을 뿐,
공사 전·후 실제 이용 제한, 이용 패턴 붕괴, 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자 본인의 사정(공사)은 당연하게 반영하면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및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할인권은 다량 구매를 통해 선결제한 이용권으로,
이는 소비자가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해석이며,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소비자는
공사로 인해 실제 이용이 불가능했던 기간을 포함한 합리적인 유효기간 재산정
또는 잔여 이용권에 대한 사용 허용 또는 환불 조치를 요청하며,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또는 잔여 이용권에 대한 사용 허용 또는 환불 조치를 요청하며,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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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이용권 기간연장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이용권 구매 후 기간 연장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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