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택시 ] 과징금과 자동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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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호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25-12-15 1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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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날 카드 내역을 보니 택시요금이 이중 출금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중 출금이 되었나 카카오택시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 보니 제가 밴티차량을 배차요청하여 탑승하지 않아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취소도 제가 직접하였다고 합니다. 타지도 부르지도 않은 요금15,000원을 제가 승락도 하지 않은 요금이 자동결제되었습니다.
카카오측은 제가 배차도 신청했으며 취소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차요청,취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배차요청을 한 차량을 탑승하였으며 요금도 지불하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나다
1.저는 중복으로 배차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다음날 보니 앱상에는 배차가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당일에 배차요청이 되었다면 제가 바로 취소를 하였겠죠,그러나 그날은 배차가 안되었으며 택시 기사님도 저에게 왜 탑승 안하냐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2.제가 취소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3.저는 제 카드로 취소수수료를 승낙하거나 지불한적이 없습니다.
하여 카카오택시측은 제가 승인도 하지 않은 카드를 취소해 주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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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시비용과다청구라는 제목으로 제보글을 주셨는데 영업용택시,버스관련 분쟁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