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 오리털패딩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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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지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25-12-14 1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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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은 패딩을 구매한 뒤 세탁해서 착용 할 목적으로 세탁 후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옷에서 비린내와 흡사 방귀냄새라고 해야할까요. 오리 동물 냄새가 심하게 나서 다시 세탁하고 건조했습니다. 완전히 자연건조 말리고 난 후 섬유시트를 활용하면 냄새가 가려질까 생각해 건조기 송풍기능으로 팡팡하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서 매장에 찾아가서 심의 요청하고 환불요청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첨부파일에 업로드했습니다. 옷을 살때 냄새가 날수있다는 설명은 듣지못했으며, 설명을 했으면 애초에 구매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저희집에 있는 디스커버리 오리털 점퍼들은 일절 냄새나지않습니다 무취. 점퍼에 코를 묻고 숨을들이쉬면 도무지 착용하기힘든 냄새가납니다. 지퍼팩에 넣어 바람만 나오게 해도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의하는곳에서는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그사람들의 후각상태. 냄새를 측정하는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냄새가 안난다는것은 결코말이안되는데. 소비자는 기업을 이길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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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zed_20251213_121732.jpeg (2.6M) DATE : 2025-12-14 1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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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