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f-krmall ] 온라인제품구매후 바로 취소신청하였지만 제품취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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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남희
- 조회수 : 664회
- 작성일 : 25-12-16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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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5분뒤 쿠팡에서 같은제품을 더 저렴히 판매하는것을 확인하고, 해당 몰에 바로 접속하여 18시20분경 구매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판매하는 같은 제품을 구매하였고 쿠팡제품은 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시간이었고 취소 메세지가 오지않아 월요일까지는 처리가 될것으로 생각했지만
해외사이트라는 불길함에 다음날 다시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3번의 취소신청을 하고, 제품 취소가 되리라 생각했지만 월요일에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하였지만 ai상담만 진행되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2025년12월9일 쿠팡제품을 받은뒤 제품 취소신청을 다시 하였고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계속 ai상담으로 취소 신청을 하였지만 답변이 없었고, 12월 13일 구매한 제품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주말이 지나 12월15일 해당 내용을 작성해서 ai상담, e메일로 발송하였더니 답변을 오더군요
"10,000원 환불해줄테니 제품을 그대로 사용해라" 저는 제품을 이미 구매하였고 더 제품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고,
"15,000원,20,000원,25000원" 환불해줄테니 그대로 사용해라"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취소말을 했더니
택배비용을 30,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구매하자마자 10분만에 제품 취소신청을 하였고, 판매자가 임의대로 제품을 보내고 택배비용을 부담을 해야한다는것도
임의대로 제품보낸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해당 업체는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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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1216_173304919.jpg (528.7K) DATE : 2025-12-16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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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