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매직 ] 렌탈 정수기 기능 문제가 많고 서비스를 여러번 받았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렌탈 해지시 위약금 70만원을 내야 해지된다고 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상호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25-12-16 10:03:59
본문
본인도 직장인이고 서비스기사도 직장인으로 퇴근 이후 시간에 대한 서비스가 쉽지 않음.
정수기 해지를 하고 다른 문제가 없는 정수기로 변경을 하려하나 위약금 70만원을 내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함.
정수기 문제점
1. 온수 사용시 뭄 튐
-> 온수 사용시 푸쉭 하면서 사방으로 온수가 튐 발생, 매 온수 사용 할때마다 현상 발생하며, 아들이 컵라면 먹으려고 물을 받다
손등에 화상이 입어 연고 처방 받았고 2주간 연고 치료 받음
렌달 업체에서도 문제점을 이미 알고있었지만 사전 조치를 해주지 않았었고, 조치 후에도 현상은 동일하게 발생
(온수 토출 노즐을 길게 만들어 온수가 토출되는 위치를 강제로 아래로 낮춤 그로인해 큰컵이나 텀블러에는 온수를 받을수 없음)
2. 얼음 정수가인데 얼음이 나오지 않음
-> 얼음 사용 버튼 사용 시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윙 윙 윙 소리만 나면서 얼음은 나오지 않음, 그래인해서 상부 커버 탈거 후 얼음통에서
강제로 국자로 얼음을 한달간 퍼먹음.
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여 조치를 해주었지만 현재도 얼음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잦으며, 버튼을 계속 누르고있으면 1분가량 후에 나옴.
3.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시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음
-> 4일간 출장을 다녀와 정수기 물을 먹으려 하였으나, 버튼을 누르면 띵띵띵 에러음이 나면서 아무런 동작이 되지 않음. 금요일 저녁이였고
주말에도 조치를 받을수없어 어쩔수없이 생수를 사먹게되었고, 월요일도 15시 쯤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현재 연락은 되었지만
12월 26일 조치가능하다고 확인됨
문제가 계속 있고 렌탈 해지 관련해서 문의 시 콜센터에서는 서비스 기사가 판단을 하여 해지관련 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서비스 기사는
본인들은 권한이 없어 콜센터와 이야기해봐야한다며 서로에게 상황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해당내용으로 정수기 렌탈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