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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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7-23 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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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수박의 상태가 좋지 않으며 그로인한 업체의 서비스응대에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