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 맞긴 이불 세탁물에 얼룩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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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호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2-07-05 1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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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을 찾아와 확인을 해보니 다시 사용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얼룩이져서
세탁소에 찾아가 다졌지만 제가 맏길대부터 그랬다면서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는군요.
책임도 없고 세탁비 반환도 못해준다니 정말 소비자로썬 억울하기 그지 없네요
작년 겨울에 산 이불인데 1년도 않된 이불에 얼룩이 생겨 버려야 할정도로 망가져서 속이 너무 상하네요.
보상도 못해준다고 하고 잘못도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니 ,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세탁물은 세탁소에 그냥 두고 왔습니다. 도저히 이불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얼룩이 져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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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기신 이불에 얼룩이 묻어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