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 (대기업) 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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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6-22 2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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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인터넷 결합상품 사용중 많은 위약금 대납등 많은 혜택이 있다면서 자사제품으로 변경할것을 종용하여 교체하신후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하신채 동의없이 요금인출이 되고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