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 꼭 좀 해결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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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억울합니다, 꼭 좀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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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자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12-03-26 0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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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65 번지에 있는 보석상자라는 곳에서<BR>제가 아는 사람이 오후 2시 경에 133000원에 귀걸이를 구입을 했습니다.<BR>그러나 집에와서 착용 후 불편한 점을 느끼고 다시 상점에 가서 취소요청을<BR>했고, 거절당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은 된다 하여 다른 물건을 골랐으나 <BR>처음 것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이 마음에 들어 그것으로 바꿔달라하니 나머지 금액을 현금보관증을 써주겠다해서 구매자가 안양에 거주하지 않아 상점에 또 올 수없어 남은 금액을 환불해 달라 하였더니 그 또한 거절했습니다.<BR>사정을 듣고 제가 급하게 상점에 갔습니다.<BR>가자마자 저도 상인이지라 이것은 불합리한 것같아 왜 남은 금액이 환불이되지 않냐고 말을 했더니 일번가 쪽은 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 고른 물건은 현금으로 지불할테니 처음에 카드로 구매한 것은 취소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BR>그랬더니 일번가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억울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라했습니다.<BR>제가 그 가게주인에게 만약에 15만원짜리 물건을 샀다가 맘에 안들어서 20만원짜리 물건으로 바꾸면 그것은 처음것은 취소해줄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도 안되는게 어디있냐고 말을 했습니다. 비싼건 되고 싼건 안되는게 어딨냐고 말을 했지만 제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BR>그래서 저는 우선 경찰서의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두명이 경찰차를 타고 왔고,<BR>저는 억울해서 이런 사정을 경찰에게 설명을 했습니다.<BR>그리고 제 목소리가 좀 큰편이라 흥분하면 더 커지는 성향이 있어 <BR>그런 말까지 경찰에게 설명을 했습니다.<BR>그랬더니 오** 경찰관이 그 상점에 여자 주인을 가게 앞으로 불러내서 그 주인한테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BR>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 그 여자가 표정하나 변하지않고 너무나 차분하게 "아줌마같은 사람이 무서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BR>그래서 저는 억울해서 경찰관 앞에서 내가 왜 무섭냐고 반박했더니 <BR>경찰관이 저를 재지하면서 불친절하게 죄인심문하듯이 신고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주인 여자에게 이 아줌마가 하자는대로 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BR>상점 주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경찰관은 저에게 이런 문제는 경찰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 소비자고발센터에가서 고발을 하라했습니다.<BR><BR>하지만 저는 이런것도 경찰소관의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신고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BR>그리고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BR>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가서 명함을 달라했더니 30년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했어도 명함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BR>그래서 내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분명히 아까 그 상점 직원에게 나중에 고른것은 현금으로 내고 처음 구매한것은 카드 취소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한것을 경찰관앞에서 확인시켜줄라고 제가 저말을 전한 직원을 찾고있었는데 손으로 찾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저에게 손가락질 하지말라했습니다. 인격모독이라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BR>그 광경을 오**경찰이 분명히 옆에서 보았음에도 저를 왼쪽옷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BR>그래서 제가 신고자는 나인데 난동 피운것도 없고 옆에서 봤으면서도 왜 나를 신고한나를 이렇게 끌어내면 되느냐고 반문했더니 그 경찰관이 아줌마는 영업방해에 해당된다며 저를 경찰차에 강제 연행했습니다.<BR>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경찰이 이래도 되느냐며 억울하고 분해서 경찰한테 신고한 ㅏ사람은 나인데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강제 연행해온것은 내가 어떤 죄냐고 물어봤습니다.<BR>그랬더니 경범죄에 해당된다며 그래서 제가 목소리 큰게 경범죄에 해당이 되냐고 묻자 아줌마만 목소리 크냐 아주 큰소리로 저를 나무라고 죄인취급했습니다.<BR>경범죄 범칙금을 안끊은것만해도 감사하라고 해서 나는 더 억울했습니다.<BR>그래서 그게 법이라면 끊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BR>그랬더니 경범죄 영수증을 끊으면서 싸인하라길래 싸인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BR>인정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거부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BR><BR>오만원 범칙금을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더 억울한 죄인 취급을 받고 벌금까지 물게되었습니다.<BR>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BR>죄인 취급하나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너무 분하고 치가 떨립니다.<BR>저는 끝까지 이 문제를 제대로 해놓고 싶습니다.<BR>이럴 때에 세금 열심히 잘내고 정의롭게 살아왔다고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BR>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BR><BR>답을 얻을 때까지 저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싶네요 .<BR><BR>지금까지 한 진술은 하나님께 맹세코 내 목소리가 큰거 외에는 욕설한번 한적 없고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한적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BR>내 부서진 자존심과 경찰에대한 불신감, 해결해 주십시오.<BR><BR>우리나라에 법이 있다면 ...<BR><BR>하지만 더 슬픈건 안양역전 파출소 경찰관들 (여자경찰관 제외) 모두 분위기 자체가 시민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아니여서 더 슬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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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단.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 및 악세사리의 경우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원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02-313-0114)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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