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종수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12-03-14 18:00:33

본문

수고 많습니다.

기차표 예약 해지 수수료(400원) 부과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조정 요청드립니다.
기차 탑승 시간 1~2시간 전에 예약 해지하는 경우,
잠재 고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코레일 측에 예약자로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코레일 예약 시스템은 선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될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때, 1~2일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해지수수료를 부과하게되어 있습니다.
1~2일이면 대기 수요가 충분한데도 해지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선결재 하지 않으면 예약 자체가 안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부탁합니다.

그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차표 발급후 취소할경우 무조건 해지수수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한국철도공사 철도고객센타 ☎1544-7788번으로 전화하여 상담가능 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992 기타 화이트라인치과 김선영 2026-05-21
1511991 기타 다올스테이 *숙박업* 유금철 2026-05-21
1511990 자동차 롯데렌터가 송종호 2026-05-21
1511989 식음료 삼육두유 검은콩 칼슘 윤태병 2026-05-21
1511988 통신 FLO 조현진 2026-05-21
1511986 생활용품 레제드라마 최연아 2026-05-21
1511985 생활용품 W CONCEPT

처리중

반품거절
정주영 2026-05-21
1511984 생활용품 다이소 임경은 2026-05-21
1511983 기타 천호 럭셔리 호텔 라 뷰 김장타 2026-05-21
151198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1
1511981 유통 무드앤드비

처리중

반품거절
박선영 2026-05-21
1511980 생활용품 데카트론 이병권 2026-05-21
1511975 금융 삼성화재 임재상 2026-05-21
1511973 항공·여행 여기어때 임보은 2026-05-21
1511972 생활용품 한섬몰 한명희 2026-05-21
1511971 기타 피트니스101 명동 송명옥 2026-05-21
1511970 생활용품 한섬몰 한명희 2026-05-21
1511968 기타 마리에 제주 임종순 2026-05-21
1511964 통신 스카이라이프인터넷(와이파이) 이상일 2026-05-21
1511962 생활용품 나인그랩 강선경 2026-05-21
1511963 항공·여행 아고다 김철한 2026-05-21
1511960 생활용품 교복몰 권동현 2026-05-21
1511958 금융 메리츠화재 장서인 2026-05-21
1511957 생활가전 현대렌탈 구본민 2026-05-21
1511956 기타 11번가 김종문 2026-05-21
1511955 기타 용인신분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김경은 2026-05-21
1511954 기타 나이스정보통신

처리중

환불요청
박기동 2026-05-21
1511953 생활용품 (주)바스포르 조은희 2026-05-21
1511952 자동차 극동오토모빌스 임태호 2026-05-21
1511951 생활가전 LG전자 이양기 2026-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