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너무 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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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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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숙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12-02-22 1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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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집으로 방문한 학습지교사의 권유로 (노벨상 아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학습지를 두아이 2년 약정으로 구독하게 돼었습니다. 사은품으로 카세트와 책을 받았구요..
그런데 2011년 3월 해지처리를 요청했더니 약정기간이 남았기때문에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요구하더라구요, 아님 9월까지 1년을 채우면 변제처리해서 해지처리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계속보게 되었는데 연체가 되었다는 이유로 11월 3개월을 더 보아야 해지처리 해준뎄는데 오늘에 와서는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으로 4. 50십만을 요구하는군요....그런큰 금액을 지불할거면 작년 3월에 전화했을때 차라리 하고 말았죠...
이건 좀 횡포가 안닌가요? 제가 알아본봐로는 남은기간 10%의 위약금을 내면 되는줄 아는데... 사은품도 이제 7개월정도 남았는데 정상가격으로 책정한다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비싼 학원비보다 좀 저렴한듯해서 저지른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질줄 몰랐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앞으로 제가 어떻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시골이다보니 어디 문의할데도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중도해지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으로 받은제품가격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에 사은품에 대한 품명과 가격이 정확히 기재되어있다면 사은품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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