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나생명 ] 라이나생명 갱신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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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배성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2-27 1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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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월이 만기가 되어 갱신되었는데,너무 이해가 되지않고 보험사의 횡포로 인하여
하소연 할데가 없어 이렇게 내용을 올립니다.
>>내용.
1,치아보험+생명(특약) 가입하여 월49,000원정도 2013년10월까지 유지했으나 보험료가
넘 부담되어 특약인 생명보험을 해지하여 치아보험만 유지하는걸로해서 월19,000원정도
납입하는것으로 유지하였습니다.
2,2014년 2월 치아보험료가 갱신되어 지동이체로 빠져나간 금액을 확인하고 너무 놀라 라이나생명 콜센터로
연락을 취해 문의하니 답변이 보험료가 갱신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보험료가 갱신되면 보험료가 갱신되는 근거자료를 보냈냐고하니 그런적은 없다고하는데
이 부분이 넘 황당하네여.....19,000원에서 38,115원(갱신 100% 상승)
3,치아보험을 들면서 한번도 치아와 관련된 보험을 청구한적도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
지요. 보험이란 차후에 일어난일을 위해 대비하여 미리 가입하는건 맞는데 어느정도 갱신시 상승하는것도
이해합니다.그런데 5년동아 한번도 치아와 관련된 보험을 청구한적도 없는데 이런식으로 기존의 보험료
100% 이상을 올리는것은 일방적인거 아닌지요.
그리고 갱신시 갱신 보험증권 자료를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으로써 라이나생명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 고발 센터에 의뢰하여 이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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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되어 있으신 해당보험에서의 과도한 보험료 갱신에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당시 갱신 시 보험료 증가에 대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